"법무법인 11곳 선임, 변호사비용 100억원 달할 수도"… 이재명 캠프 "폄하성 주장" 일축
  • ▲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친문(親文)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문파'(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는 깨시연은 21일 오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깨시연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총 3억원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1차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깨시연은 "(이 후보의 발언과 달리)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 1인에게만 20억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 L변호사, 이재명에게 23억원 상당 수수"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이 후보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허위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선거법사건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다.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말이다.

    이 대표는 "L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변호하며 이 후보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면서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도 6곳이 아니라 11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수임 비용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면 이 지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수원지검장-이재명 중앙대 법대 선후배"… 이재명 캠프 "남은 의혹 없어 나오는 문제제기"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변호사비 관련 1차 고발이 (처음에) 대검에 접수되고 이후 중앙지검으로 배정되더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배정됐다"고 밝힌 이 대표는 "수원지검은 23억원 이상을 수수한 L 변호사가 공안검사로 재직했던 곳이며, 수원지검장은 피고발인인 이 후보와 선후배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 자체로 이미 (이 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신뢰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여전히 L변호사와 이 후보의 전관 변호사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된다. 심지어 수원지검이 이 후보의 로펌이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12시간가량의 국정감사를 (이 후보가) 치르는 동안 검증된 의혹이 없으니 나오는 폄하성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남아 있는 문제가 없으니 하는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