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우면 무료 변론 문제 없다" 전현희 '이재명 비호' 논란野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재명'권익위로 간판 바꿔라"이낙연 지지자들도 "전현희 경질 촉구" 靑 국민청원 전파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월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월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명권익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전 위원장의 '이재명 비호성' 발언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전 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학생들한테 짜장면도 못 사 주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짜장면도 못 사줬다"며 "그런데 어떻게 가까운 사람은 몇천만원, 몇십억원씩 되는 변론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다"며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을 향해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였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제 간 캔커피 제공도 김영란법 위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구하기'라며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 대선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행여나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 아닌지 두렵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니  달나라 법이냐,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를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고 직격했다. 원 후보는 이어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도 21일 별도의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재명'권익위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되는데, 일반 학생의 캔커피 제공은 유죄이고 집권 여당 대선후보의 호화 변호인단 무료 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낙연 지지자들 "전현희 경질 촉구" 국민청원 전파

    전 위원장의 발언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탄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SNS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전 위원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글이 확산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경질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현재(21일 16시10분) 기준 831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모 후보의 전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 친한 사이인 경우에는 무료 변론쯤은 할 수도 있다는 어이가 없는 기사를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더욱 더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정치의 영역에 친하다면 괜찮다니, 그렇다면 '친하다'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특정인의 이해관계만을 감싸 주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한다"고 썼다.

    정운현 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도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위원장 말대로라면 친한 사이에는 100만원 이상을 줘도 청탁이나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장이, 또 법을 아는 변호사 출신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청탁금지법 기둥뿌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질타했다.

    권익위 "사실관계 확인·예외 여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며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 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해석상 이러한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