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도 없이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어린 보호구역 내 주차 및 정차를 할 경우에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를 내도록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