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노조 횡령 의혹 제기한 KBS 2노조에 "500만원 배상 책임"2노조 "1노조가 경비 과다계상… 수익사업 순이익 줄여 횡령"재판부 "1노조 제출 전표·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 횡령 아냐"
  • ▲ 허성권 KBS노동조합(1노조) 위원장. ⓒ정상윤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1노조) 위원장. ⓒ정상윤 기자
    3년 전 KBS노동조합(KBS노조·1노조)의 장학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노조·2노조)와 본부노조의 상부 조직인 전국언론노조에 대해 최근 법원이 "KBS노조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달 16일 KBS노조가 전국언론노조와 본부노조 관계자, 한국방송공사공제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전국언론노조, 본부노조 관계자 이OO, 송OO)는 원고(KBS노조)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8년 8월 본부노조 홈페이지와 노보에 'KBS노조가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최소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장학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의 하부 조직인 본부노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했다. 이는 '수익사업(주차장·웨딩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전액을 장학금 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한 KBS노조가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줄여 장학금을 횡령했다'는 본부노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지적한 것.

    재판부는 "피고는 2018년 8월 원고가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으나 검찰은 2019년 4월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전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 지출금액이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등 원고의 반박주장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KBS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원고들은 이 사건 당시 원고 KBS노조의 집행부 임원이나 회계담당 직원 또는 그 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에 불과해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노조, 미진한 조사로 1노조가 장학금 횡령했다고 매도"

    이와 관련,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본부노조는 'KBS노조가 주차장 운영 위탁업체에 지급한 2015~2016년 위탁비는 1년에 3억1560만원씩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업체는 1년에 3억원이라고 밝혀 2년 동안 312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과다 계상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고 중 황OO 씨와 이OO 씨가 KBS노조와 합의한 '주차사업 추가업무 비용지급'에 따라 이들에게 주차장 관리 수당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또 본부노조는 'KBS노조가 밝힌 주차시설의 유지·보수비용과,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A사가 밝힌 KBS노조와의 3년간 거래내역이 9500여만원가량 차이를 보인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으나, A사는 KBS주차장의 유일한 유지·보수 업체가 아니었다"며 "A사의 거래내역과 KBS주차시설의 유지·보수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외에도 본부노조는 'KBS 사측이 진행한 시설보수를 마치 KBS노조가 자체 비용을 들여 한 것처럼 꾸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쓰지도 않은 1800만원을 비용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KBS노조가 제출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본부노조는 이처럼 미진하고 부실한 조사를 한 뒤 KBS노조의 횡령 행위에 대한 '핵심자료'를 확보했다며 성명과 노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KBS노조에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분개했다.

    허 위원장은 "또한 소송 과정에서 본부노조는 '장학회 횡령 의혹을 제기할 당시 이미 교섭대표 노조(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무리한 흑색선전으로 조합원의 세를 불릴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본부노조의 해당 노보 게시일은 2018년 8월이고, 교섭대표 달성은 2019년 2월,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는 2020년 5월로 그 시기가 각각 다르다"며 "허위사실로 재판부를 호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성명서 한 줄 수정하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본부노조가 법원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고, 관련 노보와 성명·카드뉴스를 슬그머니 삭제했다"며 "피해를 입은 KBS노조에 대한 사과는 물론 사내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공지조차 없다"고 씁쓸해 했다.

    허 위원장은 "본부노조가 허위사실로 KBS노조의 명예를 훼손했음이 1심 판결 확정으로 확인된 만큼 본부노조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