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민 씨 적극적 협조로 조직원들 범행사실 인지… 더 많은 사실 추가 인지 예상"2017년 경기남부청 광수대 폭력 1팀 1반 '수사협조확인서'…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박철민 행동대장 아니다, 관리대상도 아니다" 김원준 경기남부청장 국감 증언과 달라 논란
  • ▲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철민 씨를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인지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앞서 김원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박씨는 국제마피아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철민, 경찰 국제마피아파 수사에 협조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 폭력1팀 1반은 2017년 5월18일 박씨에 관한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했다. 

    문건은 박씨를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약 10년가량 활동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적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파'와 '신종합시장파' 조직원들을 수사하다 박씨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로부터 조직에서 활동할 당시 있었던 범행사실 등을 제보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에게 있을 어떤 처벌을 감수할 마음을 갖고 자신이 포함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사실(신규 가입 조직원 20명, 범죄단체활동죄 10건, 개별 범행사실 15건 등)들을 모두 제보해 위 사건과 관련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5명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피고인(박씨)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사실을 추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사회에 위협이 되는 범죄사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사실에 대해 피고인 박철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경찰 "박철민,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심 대상"

    앞서 김원준 경기남부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행동대장도 아니다"라며 박씨가 국제마피아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해당 문건이 경찰에서 작성한 것이 맞으냐는 질문에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와 관련 "행동대장 아니다.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박씨는 2015년에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심 대상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사람(박씨)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