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강제 귀국자 32명 중 18명이 성비위…태영호 “코이카 해외봉사단 교육·관리 강화해야”
  • ▲ 코이카(KOICA) 해외봉사단의 활동 모습(사진과 본문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이카(KOICA) 해외봉사단의 활동 모습(사진과 본문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해외봉사단원 가운데 지난 5년 사이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성(性)비위 문제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자격 박탈로 중도 귀국한 해외봉사단원은 32명이었다. 자격 박탈 사유로는 성비위가 18명(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태 규정 위반 6명, 근무지 이탈과 경비집행수칙 위반이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자격을 박탈당한 봉사단원 수를 연도 별로 보면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17명, 2020년 4명이었다. 이 중 성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2017년 3명, 2018년 2명, 2019년 11명, 2020년 2명이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해외봉사단 활동을 중지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은 시험을 거쳐 뽑는다. 해외봉사활동은 코이카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하면 국내 정착지원금, 귀국 준비금, 귀국화물 탁송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태영호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코이카 해외봉사단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코이카는 봉사단원 교육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