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서 LH 빠지도록 국회의원에 불법 로비한 혐의로 2015년 6월 구속기소남욱 "이강길에게 8억3000만원 받아 5억원 돌려줬다… 3억원은 법률자문 보수"대장동개발추진위, 법정서 "남욱 1년 반 동안 자문" 증언 약속… 1심 무죄 선고
  • 미국에 체류 중이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미국에 체류 중이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재판을 받을 당시 그의 변호인단과 증인들이 위증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 변호사는 당시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과 토지주들이 모인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남 변호사의 변호인들을 만나 남 변호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의 법정 진술은 남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 주요 근거가 됐다.

    수원지검, 2015년 6월 남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5년 6월 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09년 이강길 당시 씨세븐 대표가 남 변호사에게 8억3000만원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빠지도록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이때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직무대행 자리에 오르면서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이 본격 추진되던 시기다.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이 대표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억3000만원은 이 대표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억원은 대장동 토지주들에게 법률자문을 수행한 정당한 보수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한 5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횡령에 따른 공범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보고, 3억원만이라도 적법한 법률자문료라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 변호사는 3억원이 정당한 자문료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지주들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재판 상황을 잘 아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관계자는 이 매체에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은 1년 반 동안 남 변호사가 자문해준 것이라고 말하기로 남 변호사 측 변호인과 얘기하고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이 대표가 8억3000만원을 주고 남 변호사를 로비를 위해 집어넣었던 것을 알았지만, 법정에서는 남 변호사는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추진위, 남욱 로비 알면서도 위증… 檢, 남욱 '횡령 공범' 혐의는 기소 안 해

    경향신문은 법원에 접수된 추진위원들의 탄원서에도 같은 증언이 담겼다고 전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로비를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이 아니냐며 탄원서 서명에 반대하는 추진위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측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는 2009년11월 대장동 사업에 합류한 후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8억3000만원 중 5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남 변호사를 횡령 공범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데다, 3억원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지주 등이 허위 증언을 한 덕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이다.

    당시 강찬우 수원지검장과 남욱 변호한 박영수…  화천대유 고문 활동

    이와 관련,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3일 경향일보에 "뇌물공여자(이모 씨)가 남 변호사에게 준 돈이 횡령 자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 변호사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공여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해야 했다"며 "공여자 진술을 토대로 여러 명을 구속한 상황에서 그 진술이 다 맞는데, 남 변호사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변호사는 이 재판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증인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고, 변호인 역시 증인의 위증을 종용하거나 깊이 관여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박영수 전 특검 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4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4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약 7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