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터뷰차 한 번 만났다"… 14일 밤~15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정영학 녹취파일' 검찰이 재생 시도, 재판장이 제지… 김만배 "방어권 침해" 주장
  •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중인 김만배씨. ⓒ강민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중인 김만배씨.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제기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30분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했다. 

    영장실질심사, 2시간30분가량 진행돼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에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실소유주)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재판장이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재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역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들려주지도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방어권 침해라는 것이다.

    김씨 측은 또 약 100장 분량의 발표자료를 준비해 검찰이 제기한 △755억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 △1100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 △55억원 횡령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 속에 김씨가 "천화동인1호의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논란에는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 김만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하루 뒤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김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2일이다.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일부인 5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본다.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본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로비 자금으로 쓰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오는 15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직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