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수사" 문재인 지시 4시간 만에 영장 청구… 횡령 55억원도 포함"수뢰액 1억원 이상, 지자체 손실 5억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유동규 700억·곽상도 50억 뇌물 적시… 일각선 검찰 부실수사 우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인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진 지 4시간 만이다. 

    검찰은 김씨의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원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적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씨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4 용지 19장 분량에 달하는 김씨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 3가지다. 검찰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은 755억원, 배임 1100억원대, 횡령 55억원 등이다.

    유동규 705억원,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로 판단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한 것도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는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검찰은 여기에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로 전달한 5억원도 추가했다.

    뇌물공여액 755억원 중에는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곽 의원이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따른 수사 무마 또는 국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고, 김씨는 그 대가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곽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는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곽 의원이나 그 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곽 의원 아들을 소환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퇴직금 50억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액 '최소 1163억원 + 알파' 적시

    검찰은 또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공범이라고 보고,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는데,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최소 1163억원 + 알파'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초반 예상수익과 실제로 주주들이 배당받은 차액인 2308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 + 1주)에 해당하는 1163억원을 손해액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수익을 더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장동 사업 초반 예상 분양가(평당 1400만원)를 감안할 때 예상수익은 3595억원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체 주주는 5903억원을 배당받게 됐다.

    화천대유서 빌린 473억원 중 55억원 횡령… 일각에선 '부실수사' 우려도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원 가운데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55억원은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 소환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 증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보면서도 곽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적시하지 못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의 대질조사도 없었다. 

    김씨는 뇌물 수수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혐의를 받으면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특가법상 제2조(뇌물죄 가중처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역시 지자체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영장에 적시된 액수만 본다면,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씨를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