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범→ 방법 없음' 남욱 일당 시인에도… 횡령죄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기소
  • ▲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2015년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발견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5년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모 씨에게 8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변호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15년 남욱, '돈 세탁 협조' 인정… "변호사 비용이라고 우기자" 메모도

    남 변호사는 이 대표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5억3000만원은 당초 이 대표가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돈이라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돈 세탁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나머지 3억원은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2014년 말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정 회계사는 '횡령의 공범 → 방법 없음' '변호사 비용 우기는 것이 맞음'이라고 적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남 변호사가 받은 돈 중 5억3000만원은 '(피해 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3억원만이라도 공동 횡령 혐의를 피하자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적어도 5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횡령죄 공범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남욱‧정영학, 횡령죄 공범 인정했는데… 수원지검, 변호사법 위반만 적용

    수원지검은 그러나 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횡령죄의 법정형이 (변호사법 위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남 변호사)이 횡령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 변호사가 횡령죄 공범 혐의를 피하려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선택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뇌물공여자(이모 씨)가 남 변호사에게 준 돈이 횡령 자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 변호사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공여자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해야 했다"며 "공여자 진술을 토대로 여러 명을 구속한 상황에서 그 진술이 다 맞는데 남 변호사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前 '화천대유 고문' 강찬우… 박영수는 남욱 변호인

    기소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다. 당시 남 변호사는 재판을 위해 31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여기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딸을 이 회사에 취업시킨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