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소환조사 벌인 지 불과 하루 만… 유동규에 700억 약속, 5억 먼저 건넨 혐의 등
  •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피의자로 소환한 후 불과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의혹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원을 먼저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김만배 소환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수사팀은 지난 11일 오전 김씨를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사실 여부를 성실히 소명했다"며 "천화동인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천화동인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나 '제3의 인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장동 진실규명 조속히"… 12일 문대통령 지시

    이 중 제3의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정치권 유력 인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씨가 높여 부른 '그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1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이 김만배 씨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배경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