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수호자유연대 37일째 헌재 앞에서 1인시위… 전직 국정원 직원들도 참여염돈재 "국보법은 군사력과 함께 안보 지키는 기둥"… 유동열 "청주간첩단을 보라"
  • ▲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민석 기자
    "우리 국정원 전직 요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곧 친북혁명의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8시반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노무현정부 국정원 1차장)의 말이다. 

    염 전 원장은 지난달 초부터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진행하는 국보법 폐지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자 이날 헌재 앞에 섰다.

    국보법수호자유연대는 지난달 6일부터 37일째 헌재 앞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국보법 폐지 수호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도 참여해 국보법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염 전 원장은 "국보법 폐지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을 하라는 유혹과도 같은 꼴"이라고 1인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데 국보법 폐지라니... 무장해제와 같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체제가 있어야 하고 굳건한 힘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대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국보법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염 전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국보법 폐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장을 해제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국보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나선 이유도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염 전 원장은 이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핵심 역할을 해온 기관이 국정원"이라며 "국보법을 폐지하게 되면 친북을 외치며 혁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활개치고 다니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국정원 전 직원들이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법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과 함께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둥 중 하나"라고 단언한 염 전 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국보법수호자유연대 발족을 주도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국보법수호자유연대 발족을 주도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국보법 없어지면 이적활동 제재 불가능해질 것"

    1인시위 주관 단체인 국보법수호자유연대 발족을 주도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지금 헌재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법률 제청 2건, 헌법소원 9건 등 총 11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근거자료는 많이 제출됐는데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자료가 부족해 헌재에 심리자료를 공식 제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보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데, 국보법 7조는 이적단체 구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유 원장은 "이런 국보법이 없어지면 청주간첩단과 같은 이적활동에 대한 제재가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