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씨세븐'에 자문으로 참여, 29만m² 매입… 사업 주도하면서 이익 독식분상제 적용 안 해 이익 극대화… 계약금만 1200억 '천문학적 자금 출처도 규명돼야
  • ▲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뉴데일리DB
    ▲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들이 2009년부터 대장지구 땅 3분의 1을 확보해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고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을 독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욱·정영학, 개발 前 땅 매입

    동아일보가 대장동 일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2009년과 11월과 12월 154건의 토지 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일대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거래 건수 194건 중 80%에 이르는 거래가 이때 집중됐다.

    이는 부동산 개발회사 '씨세븐'이 기존 지주로부터 땅을 한꺼번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개발회사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씨세븐이 계약한 토지 면적은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면적(91만 m²)의 31.8%인 29만m²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 변호사는 씨세븐이 설립한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의 대표로 선임됐고, 정 회계사는 임원직을 맡았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던 2009년 11월 민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6월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단독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같은 해 10월 이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바꿨다. 

    부동산업계는 그러나 이 시장이 민간업자를 배제한 채 완전한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민간업자들이 감정가 수준에 땅을 넘기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 개발사가 대규모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들과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관 합동 개발로 바뀌면서 민간 수익 급증

    당시 씨세븐이 이름을 바꾼 '대장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는 이미 대장지구 땅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주 상당수를 설득해둔 상태였다. 이 시장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부분 공영개발'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장PFV가 사실상 개발의 주도권을 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 시행사 대표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2009년부터 대장동 토지를 확보해둔 대장PFV 및 관계사 대표이자 임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영향력이 컸을 수밖에 없다"며 "그 덕에 두 사람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대표를 맡아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 합동 방식의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민간의 수익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을 앞세워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의 분양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대장PFV가 민간 단독 개발을 전제로 예상했던 수익은 2009년 기준 2967억원이었다. 반면 실제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과 분양수익은 최소 704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8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