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6000억원 이상 수익… 몰랐다면 무능한 것, 알았다면 범죄 행위"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이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개발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전체 지분 중 50.0%를 보유, 지난해까지 3년간 약 1830억원을 환수했다.

    반면 민간 투자자 화천대유자산관리(1.0%) 및 자회사 천화동인 1~7호(6.0%)는 지분 7%만으로 같은 기간 4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해 자신이 손해를 본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재명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 거론한 野 김재원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통화에서 "당시 결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르고 (민간이 6000억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극소수 인사들이 배당금과 분양수익 등 6000억원 이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2015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조5000억원대 대장지구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등은 지난해까지 3년간 4040억원의 배당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배당금 5903억원 중 68%(4040억원)를 가져간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이 후보 캠프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503억원을 환수했고, 부동산 값 급등에 따라 민간업체의 수익이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는) 민간 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5503억원을 회수했다"며 "4500억원가량의 개발이익을 (공사가)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 조건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열린캠프도 지난 21일 성명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로는 사업자 약 1800억원, 성남시 약 4600억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은 24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업체의 수익이 과도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생긴 문제로, 국내 글로벌 전문가들은 급등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당초 수익성이 낮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그러나 (성남시의) 내부 보고서에는 '수익이 충분하다'고 나와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수익성이 충분한데도 (공사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김 최고위원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면책될 수는 있지만, 현재 객관적 자료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등 야권의 이번 의혹 관련 특별검사·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믿을 수 없으니,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기관이)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의혹이 터졌는데 계속 수사를 뭉개고만 있겠느냐"며 "아무리 집권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건을 그냥 덮고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성남시 5503억원 환수 주장, 거짓말 가능성"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며 "(이 후보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반칙과 특혜로 얼룩진 대장동세상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5503억원 환수 주장 자체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김 최고위원은 "민간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체납하도록 했음이 명백한데, 이를 공공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개발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이익금은 계약을 통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바람에 지분의 1000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게 했고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