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국정조사 공동 추진김경율·진중권 "민간이 이익 사유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비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전남 함평군 천지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전남 함평군 천지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부 소수인사들이 약 4000억원을 배당받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파문이 확산했다. 

    야권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며 여권을 압박했고, 전문가들도 민간이 수익을 사유화했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국조 요구한 野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함께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제공을 비롯, 불법행위 여부 등이 조사 및 수사 범위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는)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경선후보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나, 이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라"라면서 "마타도어, 흑색선전, 심지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본질과 동떨어진 말만 내놨는데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고삐를 조였다.

    야권 대선주자도 나섰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자신이 1원도 안 받았고 깨끗하다면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 후보는) 어떤 수사나 조사에든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전문가들도 비판  

    일부 전문가들은 '대장동 의혹' 관련 공공이 위험을 부담했으나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리스크는 지주작업, 토지 매입 관련된 것과 인허가 작업인데,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수용으로 이뤄졌고 인허가는 성남의뜰 대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 이뤄졌으니 민간 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 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사실상 이익들의 약 80%가량이 특정 개인주주에게 간 것이 문제"라며 "4000억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갔다. 한 사람의 경우에는 800만원 투자했는데 100억원이 갔는데,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가 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의혹 관련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