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전 상승폭 4092만원 대비 3.3배 커져노원구는 8078만원 올라… 법 시행 1년 전 상승폭 대비 9배김상훈 의원, 한국부동산원 자료 공개… "서울 전세살이 팍팍"
  •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강민석 기자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강민석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1억3582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부·여당에 의해 강행 통과됐다. 야권에서는 임대차법이 도리어 '팍팍한 전세살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 1년간 1억3582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82만원이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이 오른 것에 비해 약 3.3배 상승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 오른 11억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는 2억1781만원이 상승한 8억5401만원, 강동구는 1억9101만원 오른 6억5625만원, 서초구는 1억7873만원 오른 10억7181만원, 용산구는 1억5990만원 오른 7억7902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송파·강동·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4배 이상에 달했다.

    특히 노원구의 상승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중랑구도 같은 기간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으나 법 시행 1년 만에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 더 팍팍해져… 국민 고통 가중"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됨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균 전세시세(단위: 만원)ⓒ국민의힘 김상훈의원실(자료=한국부동산원)
    ▲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균 전세시세(단위: 만원)ⓒ국민의힘 김상훈의원실(자료=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