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올해만 네 분 별세, 탈북국군포로 명예 회복해야… 임종석·경문협, 판결도 무시"
  • ▲ 17일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 1회 변론이 끝난 뒤 시민단체 물망초와 원고대리인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단법인 물망초
    ▲ 17일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 1회 변론이 끝난 뒤 시민단체 물망초와 원고대리인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단법인 물망초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탈북국군포로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에만 네 명의 국군포로가 세상을 떠났다며 비인도적인 작태를 그만두라고 질타했다.

    탈북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승소… 법원 "각 2100만원씩 위자료 지급"

    앞서 탈북국군포로 2명은 지난해 7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물망초는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임종석과 경문협은 마땅히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인 탈북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됐다는 등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북한 저작권료 26억원을 공탁해 관리하고 있다. 

    경문협 "저작권 사용료는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원저작자들에게 줄 돈" 궤변

    당시 서울중앙법원은 경문협에 탈북국군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절했다. 공탁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조선중앙TV 및 원저작자들에게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탈북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승소한지 1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탈북국군포로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추심재판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올해만 국군포로 네분 세상 떠나… 명예회복만 기다려"

    물망초 측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탈북국군포로는 16명이다. 정수환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탈북국군포로들은 통곡한다. 올해에만 네 분의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탈북국군포로들은 임종석과 경문협의 비인도적이고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탈북국군포로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7, 18세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돼 5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노예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며 "물망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 동원해 탈북해오신 국군포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