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3일 '고발사주 의혹' 고소 들어온 직후 중앙지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수사 맡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로써 윤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각각 수사를 맡게 됐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라 대검·공수처·서울중앙지검·경찰이 일제히 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모양새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맡게 된 부서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다. 

    수사를 지휘하게 된 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선거수사지원과장, 의정부지검 공안부장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13일 尹 사건 맡아… 대검은 감찰부가 조사 중

    검찰 수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예비후보와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최 대표는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대검은 고소가 들어온 당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한다. 공수처와 달리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건을 자동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하나로, 수사권이 축소된 검찰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다. 대검은 공공수사부가 선거 관련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고발장 접수 사흘만인 9일 尹 입건

    윤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가 먼저 시작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친여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사흘 만인 같은 달 9일에 윤 예비후보를 입건했다. 

    경찰 역시 지난 13일 오전 "일단 (의혹 관련) 고소 1건, 고발 1건 등 2건이 들어왔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 밝히며 수사 개시를 알렸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 것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엑스(X)' 지모씨다. 

    경찰에도 고소·고발 2건 접수… 1건은 이진동 고발

    사준모는 윤 예비후보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지씨는 윤 예비후보와 김웅 국회의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도 윤 예비후보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 중이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리면서 대검 감찰부가 2주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 4곳이 한 사건에 뛰어들게 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윤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점쳐지는 만큼 수사 결과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