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죄질 가볍지 않아"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하정우 "겸허히 판결 수용… 더 책임감 갖고 건강히 살 것"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 ⓒ강민석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 ⓒ강민석 기자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Propofol)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43·김성훈·사진)가 14일 열린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3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대중의 사랑받는 배우로서 죄책 중해"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의사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공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부미용 시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투약량보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이 더 많아 정확한 투약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투약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하정우는 취재진에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없어, 판례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벌금을 매긴다"며 "보통 재범 가능성과 반성 여부를 살펴보는데, 하정우의 경우 다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 ⓒ강민석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 ⓒ강민석 기자
    약식기소된 사건,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5월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I성형외과에서 친동생 김영훈(예명 차현우)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I성형외과 원장에게 전달해 이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차례 조작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신세아)에 배당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과태료나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청구)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그러나 신세아 판사는 약식명령을 내리는 대신,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이 사건이 벌금형에 그쳐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약식절차로 진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장 요구로 '친동생 신상명세' 전달"

    2019년 1~9월경 하정우의 얼굴 피부 흉터 치료를 전담한 I성형외과 원장 K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K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내원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간호조무사와 함께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하정우의 친동생 이름(김영훈)으로 피부과 진료와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정우를 이 병원에 소개한 장본인이 채 전 대표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하정우는 지난해 2월 소속사를 통해 "평소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I성형외과 원장 K씨를 소개받고 해당 병원에서 10회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K씨에게 얼굴 피부 흉터 치료를 받는 와중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고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적법한 처방으로 투약한 것이라 이를 오·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상습 과다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K씨는 처음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생각해 전달했을 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 ⓒ강민석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