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