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자진신고 명령은 육군참모총장의 상벌 파악 일환"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확정받은 경우, 상관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급 앞둔 상태에서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받아

    A씨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0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씨는 2011년 8월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당시 소령 진급을 앞둔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재판을 받을 당시,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2020년 1월 '자진신고 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 등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상벌 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 의무는 육참총장이 상벌 파악하는 일환"

    그러면서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예상 가능한 불이익"이라면서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