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도 2배 인상, 2026년까지 약 459억 투입 예정… "격차 대물림 끊겠다"
  •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DB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DB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을 지자체 최초로 19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해야만 했던 보호종료아동의 불안정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9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뜻한다.

    보호종료아동 연령 만 19세로 연장… 일자리 및 학업 지원도 강화

    우선 시는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만 19세로 늘리기로 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나서야 했던 보호종료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늘어나는 1년간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시는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임차료 지원(월 20만원)도 시작한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바 있다.

    자립정착금도 500만원→1000만원 2배 인상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할 꿈을 가진 보호종료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통해 자신이 생활했던 곳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300만 원과 함께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위해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 및 일원화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총 459억 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