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포함 23명 피의자 수사 중인 경찰… 민노총, 7월3일 8000명 규모 불법집회
  • ▲ 경찰이 2일 오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경찰이 2일 오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에 붙잡힌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 지도부는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의 민노총 회원들이 모였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진자가 794명 발생한 날로,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노총에 집회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회 전날 민노총을 직접 찾아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해당 집회 이후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필두로 52명 규모의 '7·3불법시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지휘부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을 포함해 총 2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 중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양 위원장뿐이다.

    경찰은 지난 8월 4일에는 양 위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틀 뒤인 8월 6일엔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같은 달 11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결국 법원은 양 위원장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8월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영장 발부로부터 약 20일 여가 흐른 9월 2일이다. 구속하기까지 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영장 발부 닷새 만에 구속 시도… 양경수 비협조로 맥없이 물러난 경찰

    경찰은 구속 영장 발부 닷새만인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 구속에 나섰으나 양 위원장의 비협조로 강제력 행사없이 물러났다. 이후 양 위원장은 △민노총 대의원대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국회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활개를 치자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20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구치소로 이송될 전망이다. 

    한편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에 크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 이후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보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