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변협, '법무부 대책 미비' 지적하며 "보호관찰관 증원과 권한 강화" 요구
  •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일어난 '전자발찌 살인사건'과 관련,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입구.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일어난 '전자발찌 살인사건'과 관련,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입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일어난 '전자발찌 살인사건'과 관련, 법무부 등 관계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변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8월30일 브리핑을 통해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범죄자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해당 브리핑은 전과 14범인 강모(56)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재범 방지책을 담았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자택에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같은 달 29일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사법당국, 강씨 자수 때까지 39시간 동안 소재 파악 못해

    변협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할 때까지 무려 39시간 동안 사법당국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 사이 강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했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보호관찰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변협은 "강씨는 첫 번째 범행 직후인 8월27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지만 출동한 보호관찰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만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 고지한 채 철수했다"며 "당시 보호관찰관이 강씨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결국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자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 누락되고 출소 직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한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가 ‘1 대 1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이번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변협은 전자발찌의 재질 강화 같은 단순한 방안이 아닌, 더욱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선 보호관찰관 대규모 증원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고 지적한 변협은 "특히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보호관찰관 증원 및 관련 제도 정비 촉구

    또 "보호관찰관은 단순히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과 현장 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경찰 권한을 뒷받침할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은 한 번 희생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대두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이 이번 실책에 대한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