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정원 수사단장 등 안보전문가 모여 토론회… "국보법, 반국가활동 막는 최소한의 장치"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취지와 보호 법익으로 볼 때 최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법이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보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청주간첩단' 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대남공작 행태를 거론하며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이하 자유연대)'는 30일 오후 서울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국가보안법 바로 알기'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연대에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행동하는자유시민‧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외 100여 단체가 참여한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과거 그 내용이 모호했었고, 권위주의 시기에 남용돼 사람들에게 없어져야 할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전 보장을 위한 법으로,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법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북한 대남 간첩공작 정교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최우선적으로 수호해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취지와 보호 법익으로 볼 때 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방 직후 제주4‧3폭동, 여수주둔군 반란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파괴전복활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체제 수호법"이라고 강조한 유 원장은 "북한 및 안보위협세력의 반국가활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어 "1990년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은 나날이 정교화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 간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핵 개발,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대남선전‧선동 공세 등의 행태에서 보듯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 혁명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 30일 오후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토론회에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30일 오후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토론회에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국가안보 지켜온 국가보안법, 공기와 같아… 고마움과 의미 되새겨야"

    김태훈 한변 회장은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회장은 "미국·포르투갈·독일 등의 국가는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이는 모두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전 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1990년 4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개정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제한하며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들을 이미 제거한 상태다.

    이에 김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정히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데도 국민의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공기와 같이 우리 곁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고마움과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파 운동권, 국보법 폐지 큰 목소리 낼 것… '삭제불가축' 개념 중시해야"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단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일반 형사법으로 대체를 시도하는 정치권과 좌파 운동권 및 시민단체들은 향후 대선 등 정치일정과 문재인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보아가며 당분간 한 묶음으로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전 단장은 "이에 우리는 국보법 수호활동에서 특히 네 개의 개념을 중시하고 마지노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전 단장이 꼽은 네 개의 '삭제불가축' 개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규정과 개념 삭제 불가 △'반국가단체의 정의' 개념과 규제 목적 변경 불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변경 불가 △'이적단체' 개념 및 규정 삭제 불가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황윤덕 전 국가정보원 수사단장을 비롯해 최기식 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정진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