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559명 모아 행정소송 제기… 법원 "공사 중단으로 1조 넘는 사회 손실 예상"
  • ▲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가 지난 1월8일 서울고등법원의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가 지난 1월8일 서울고등법원의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에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취소소송'을 기각했다. 1, 2심이 '경제적 악영향' 등을 우려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을 그대로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와 인근 신고리 원전 부지 지역주민 559명이 지난 4월29일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그린피스 및 지역주민 559명, 2016년에 소송 제기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상고심 요건을 따진 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그린피스 등이 제기한 소송은 원자력안전위가 2016년 6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 재적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허가를 의결하자 그린피스는 같은 해 9월 원전이 건설될 부지 인근 주민들을 모아 행정법원에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도 적합한 단층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원자력안전위의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 의결 당시 참여 위원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기재사항 중 하나인 '운전 중 중대 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누락돼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원전 허가가 취소될 때 경제적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1심 "공사 지연 땐 1602개 업체 간 법률분쟁 발생할 것"

    1심은 "공사 재개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되면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업체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공사 중단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자력안전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내리면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허가가 취소될 경우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