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위도우, 개봉 동시 스트리밍… 디즈니가 계약 위반"
  •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 위도우(Black Widow)'로 인기몰이 중인 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38·Scarlett Johansson·사진)이 '업계 공룡' 월트 디즈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블랙 위도우를 제작한 디즈니가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과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자신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요한슨은 "디즈니의 이중 개봉 전략으로 인해 블랙 위도우의 극장 수입에 기반을 둔 자신의 보상이 5000만달러(약 573억원)가량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극장에서 개봉된 블랙 위도우는 동시에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30달러의 요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요한슨은 "당초 블랙 위도우의 극장 전용 개봉을 전제로 디즈니와 계약했는데, 디즈니가 이 약속을 어기고 개봉 당일 디즈니 플러스의 프리미어 액세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 영화를 공개함에 따라, 극장 수익에 비례해 받는 개런티가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요한슨은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를 늘리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이 작품을 온라인에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지금까지 받은 2000만달러(약 229억원)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신들은 요한슨과의 계약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디즈니는 "이번 소송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여파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SplashNews (www.splashnews.com 스플래시뉴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