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에… "이들 행동, 헌법상 영장주의·법률우위 원칙 위반" 반박
  • ▲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 고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최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 고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최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변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 지난해 12월 이성윤 등 4명 고발

    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고검장 등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윤 전 총장 징계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한변은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이 고검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한 차례 고발인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4일 이 고검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형법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 수사기밀을 유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형사사건 기록의 등사 및 그 사용을 둘러싼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한 검찰… 한변 "헌법상 영장주의·법률우위원칙 위반"

    한변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박했다. 이 고검장 등의 행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상위 규정이고,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도 통신기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언론에서 수없이 다뤄진 바 있다"며 "단순히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관계를 밝히고자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의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한변은 "영장주의와 최소침해원칙에 관한 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