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돼 더욱 우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촉구한다" 28일 규탄성명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윤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의 비서를 대상으로 수사하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권이 강화된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견해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의자 부하직원에게 대화 녹음 강요

    서울변회는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해 오도록 요구했다"며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서울변회는 "이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강요에 의해 수사 자료를 수집한 행위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 경찰, 수사권 확대돼 더욱 우려스러워"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 조사하는 등, 더 이상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는 김씨의 비서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고 요구하고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지난 22일 A경위를 수사에서 배제한 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