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국방위 질의… 합참·해군 "군 의견 반영 안 됐다" 시인청해부대 34진, 6월3일 작전구역 변경… 군수품 적재 다음날 첫 감기 증상34진 집단감염 배경에 '작전지역 변경' 꼽혀…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2차 가해자, 수감 중 사망… 관리부실 지적
  • ▲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34진의 작전구역을 변경할 때 군 수뇌부의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지역 변경은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野 "작전지역 변경, 군 자체 판단 없이 靑 가라고 하면 가느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향해 'NSC의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 때 합동참모회의 의결 절차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원 의장은 "합동참모회의 의결로 작전지역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면서 "대부분 (작전지역 변경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NSC에서 토의를 거쳐 (변경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청해부대 34진의 작전지역 변경에 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한 의원은 "전투력을 운용하는 일인데 군 자체 판단 없이 청와대가 명령만 하면 가는 것이냐.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번에 움직인 것(작전 변경)은 NSC에서 의결이 있었는가.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했고, 부 해군참모총장은 "동감한다"면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301명 중 2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의 작전구역은 6월3일 변경됐다. 34진은 이후 6월28일 현지 항구에 입항, 지난 1일까지 사흘 동안 군수품을 적재했다. 이로부터 하루 뒤인 2일 감기 증상자가 처음 나왔다. 관련 증상자는 지난 10일 95명까지 치솟았다. 현지 항구가 어디인지는 군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합참은 지난 10일 이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고, 13일 현지 항구 인근 해상에서 유증상자 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실시했다. 이들 모두 15일 확진 판정을 받자 군은 청해부대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가 지난 18일 현지에 급파됐고, 20일 34진은 국내로 복귀했다. 앞서 6개월 단위로 파병된 31~33진과 달리 34진의 집단감염 배경에는 '작전지역 변경'이 거론됐다.

    서욱 "청해부대 작전 성공적"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 상황에서 청해부대 작전을 '성공적이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청해부대 34진은) 성공리에 임무했다"고 말했다.

    "(백신 등) 준비가 부족해서 장병 90% 이상이 감염돼 중간에 들어왔는데 성공한 작전이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서 장관은 "(감염된 것 외에) 나머지 작전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서 장관은 "34진 승조원들에 대한 사기 등을 고려해서 임무 수행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공중급유수송기 급파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주장의 진위 여부를 묻는 성 의원 질의에 서 장관은 "(수송기 급파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것도 맞다"고 답 했다. 

    박 수석은 지난 21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군에서도 지난해 6월 나온 코로나 해외파병 관리지침이 있는데, 청와대 참모라는 사람이 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모욕할 수 있는 것이냐"는 성 의원의 비판에 서 장관은 "대통령 지시가 있던 것도 맞고, 우리가 검토했던 것도 맞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맞다"고 답했다. 

    "군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참모에게 항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군의 사기가 죽지 않을 것 아닌가"라는 성 의원의 지적에 서 장관은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서 장관은 이어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도 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지난 25일 수감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원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 수용시설의 감시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은 이분이 처음"이라며 군의 관리 부실 및 서 장관 책임론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