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관훈토론회에서 북송 결정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직접 결정했고,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은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이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