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죄질 나쁘다"…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 아이돌그룹 '비투비'에서 메인 래퍼로 활동했던 정일훈(27·사진)이 총 161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 이상의 대마를 매수해 상습흡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지난 3월 10일 공범 7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일훈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과 함께 대마 구매 등에 가담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7명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크웹'서 '비트코인'으로 몰래 '대마 거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사실을 자백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류는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장기간 매매와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대금으로 사용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면서도 "대마를 매수·흡연했지만 외부로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았고,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한 정일훈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구속됐다.

    정일훈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자숙의 뜻을 밝힌 바 있다.

    2년 6개월간 '차명'으로 대마초 구입‥ 상습흡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2년 6개월간 박모 씨 등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이 돈을 지인이 비트코인으로 바꿔 구매하는 수법으로 대마 826g을 획득했다.

    2019년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일훈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다.

    수사 결과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정일훈을 지난해 상반기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정일훈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해 5월 28일 정상입대한 정일훈은 그동안 경기도 양평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일훈이 형사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입대시기를 조율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정일훈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일훈의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입영 시기도 당초 3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을 뿐, 마약 적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언론에 공개된 지난해 12월 말 비투비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