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자위군으로 변경, 해외파병 합법화' 개헌 절차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기로중의원 헌법심사회,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 자민당 "개헌까지는 갈 길 멀다" 말조심
  •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한국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유사)가 개헌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6일 가결했다. ⓒ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한국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유사)가 개헌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6일 가결했다. ⓒ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일본 의회가 개헌에 필요한 법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중진의원들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개헌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견해를 내놨다.

    NHK “국민투표법 개정안, 6월16일 이전 중의원 통과 합의”

    NHK 등 일본 언론은 6일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입헌민주당의 광고 규제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한 뒤 자민당·공명당·입헌민주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면서 “입헌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방송이 언급한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6월16일까지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참의원에 보내진다. 참의원을 통과하면 법 개정안이 3년 만에 성립되는 셈”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2018년 6월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가 내놓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제야 통과된다는 설명이다. 

    방송은 이어 “올 가을 열릴 중의원선거에서도 개헌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유신회는 일부 조항에, 공산당은 개정안 통과 자체에 반대했다.

    개헌절차법 없던 일본… 2007년부터 국민투표법 제정 추진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개헌절차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는 개헌 절차를 규정한 법이 없다.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아베 정부는 2007년 국민투표법을 발의해 투표안 발의 후 60~18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2014년 개정안에서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 절차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기존의 투표소 외에 전철역이나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일반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선상(船上) 부재자투표 대상에 원양항해 중인 수산고등학교 실습생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지난 6일 자민당·공명당·입헌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논쟁이 된 부분은 “개헌투표의 광고비용에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광고비 상한선이 없으면 돈 많은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입헌민주당의 주장을 자민당과 공명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각 당 “법 통과돼도 논의할 문제 많이 남았다”… 개헌은 아직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곧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겠지만 개헌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논의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자민당 소속 호소다 히로유키 헌법심사회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긴급사태 조항을 비롯해 헌법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다”며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극우단체 ‘일본회의’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자민당 중의원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성 장관도 “3년이나 지연된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게 돼 기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시대상황과 공직선거법 방향에 따라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헌법 개정 논의는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