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은 모욕죄 성립 대상 아니다" 비판文도 과거 "대통령 모욕, 표현의 범주…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리면 좋은 일" 주장
  •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것은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독재국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모욕죄' 성립 안 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며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논란이 되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한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文 모욕' 고소당한 김정식 "경찰에 '처벌 원한다'는 말 들어"

    앞서 청년단체인 '신(新)전대협' 소속 김정식(34)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주요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후 김씨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은 김씨를 3년째 수사한 끝에 모욕,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를 두고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해 신동아 7월호 인터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것은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어이가 없었다.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文, 지난해엔 "대통령 모욕,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이던 2017년 2월 JTBC의 '썰전'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됐을 때 승복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느냐'는 전원책 변호사의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며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한국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