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하고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