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 출석한 황하나, 비공개 재판 신청에‥ 공소사실도 부인 변호인 "공범 김씨 진술, 신뢰도 낮아… 녹취록도 진위여부 불투명"
  •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사진)가 첫 공개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선말)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황하나의 변호인은 증거인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특히 검찰 수사보고서 중 당사자(황하나)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진술과, 원본의 진위여부 확인이 힘든 녹취록 등 진술 부분이 담긴 증거 전부를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하나 변호인 "공범 김씨 진술, 증거능력 없다" 부동의

    변호인은 또 "본건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 수사보고 내용을 부인하고, 피고인과 일부 공범 관계에 있는 김OO 씨의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진술들이 있어 이 역시 부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중 대부분의 진술증거를 부동의 처리하겠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황하나 역시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기일(5월 14일)에 김OO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남OO(30)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황하나의 절도 혐의를 폭로했던 장본인으로,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모텔에서 30대 남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황하나에게 절도를 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황하나, 남OO 씨, 오OO(29·사망)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이다. 공범 가운데 한 명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올해 초 의식을 되찾았다. 남씨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 '바티칸 킹덤'의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조사 차원에서 김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씨가 여전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증인 출석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황하나, 비공개 재판 신청… 재판부 "이유 없다" 기각

    이날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CCTV 사진을 첨부한 것까지 변호인이 부동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보고서를 포함한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 처리한 변호인의 의견에 의문을 던졌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해당 수사보고서가 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가 의견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코로나19 여파로 (황하나가 구금된)남부구치소 접견 스케줄이 많이 밀려, 의견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양해를 구한 뒤 "일단 증거인부 여부만 먼저 밝혔다"며 "이에 대한 근거 등은 정리해서 추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도 "어떠한 근거로 해당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가 많아,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구속 만료일이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계획을 빨리 알려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이어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지만 증인 보호를 위해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추가 요청했다.

    이날 증거인부를 진행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공개 신청을 했으나 신청한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명기된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하나의 요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가 필요할 때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집유 기간 중 필로폰 5회 투약… 절도 혐의까지 추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18일 오OO 씨 등과 경기 수원시 남OO 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26일 또다시 남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같은 달 30일과 31일(2회 투약)에도 서울 소재 모텔 등지에서 오씨 등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김씨 물건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절도 사건까지 넘겨받아 황하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원석)는 지난 1월 29일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필로폰 10회 투약… 징역형 집행유예받고 석방

    황하나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먼저 2009년 12월경 서울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일반인 지인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10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이듬해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황하나와 연인 관계였던 가수 박유천은 황하나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1.5g을 3번에 걸쳐 나눠 매수하고, 총 7번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회부된 황하나는 2019년 7월과 11월 열린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유천은 같은 해 7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