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부패방지법 적용하면 몰수할 수 있어
  •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회원이 지난 1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찾아 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정의가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를 요구하며 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경기 시흥=정상윤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회원이 지난 1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찾아 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정의가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를 요구하며 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경기 시흥=정상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땅을 사두어 부동산투기를 한 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LH 땅 투기사태는 부패수익에 해당해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수' 가능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LH직원이 얻은 이익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LH 투기 사태를 살펴보면, 우선 LH직원 혹은 그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자가 매수한 땅이 농지라면 농지법을 적용해 이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거나 농어촌공사가 매수 가능하다. 즉 농지는 실제로 경작을 해야만 하는데 영농계획대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농지법 제10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농지법 제11조, 제62조). 하지만 이 경우도 양도차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농지가 아닌 땅의 경우는 처분을 강제하거나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나 주택공급특별법상 몰수·추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한해 몰수규정이 있는데 LH직원의 이번 범죄는 여기서 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조의 2). 만약 공직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제86조).

    LH직원의 경우 부패방지법상 '공직유관기관'의 직원으로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만약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땅투기를 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려면 그 비밀사항이 잘 관리돼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업무상 비밀사항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그 결과 공공주택특별법상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LH 내부에서 개발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정보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땅값이 바로 치솟기 때문에 아마도 비밀로 관리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당연이 이를 알고 개발지 땅을 샀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를 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이며 소급적용도 위헌문제로 어렵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현행 부패방지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업무상 비밀성'을 잘 입증한다면 현행 부패방지법으로도 범죄자의 재산 혹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 ▲ 강민구 변호사. ⓒ뉴데일리
    ▲ 강민구 변호사. ⓒ뉴데일리

    다음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이다. 과연 경찰이 이번 LH 직원들의 비위행위, 나아가 그 윗선까지 철저하게 뿌리 채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국가수사본부가 탄생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수사에 있어 수사기법도 중요하다. 이런 비리수사는 여태껏 검찰의 몫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검찰에서 비슷한 수사를 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번 사안을 수사하게 된 것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비롯한 검찰청법 개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수사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 의지다. 과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의지가 있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이런 대형수사에는 반드시 윗선 수사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들은 LH직원들로부터 고급정보를 입수해 함께 돈을 벌고 그들의 비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말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걸고 권력의 윗선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그것에 실패할 경우 수사권조정은 실패하게 될 것이며 다시 검찰로 공이 넘어가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강민구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형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