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2016~20년 군 내 마약범죄 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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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부대 병사·부사관·장교 등 이병에서 중령까지 계급을 막론하고 군 내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軍 내 마약범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59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년 5년간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59건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8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17년 4건, 2018년 13건, 2019년 24건을 기록하는 등 4년 만에 3배 규모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건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마약범죄는 대마 흡연이었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한 육군 상병은 2019년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벌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5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한 육군 대위는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5만원을 선고받았고, 한 육군 중령은 마약류가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환각·각성 및 습관성·중독성 있는 의약품)을 투약했다 적발됐다.

    또 2020년에는 육군 병장 2명과 상병 1명이 마약광고를 보고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10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강 의원에게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돼 신분상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군 외 타관(민간검찰)으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 핸드폰 허용되면서 마약범죄 급증"

    강 의원은 "마약은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재범 가능성이 많은데, 20대 초반 병사들의 마약범죄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4월 이후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SNS를 통한 마약 접근이 쉬워져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 강 의원은 "군은 마약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