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KBS 홈페이지→ 소개→ 수신료→ TV 등록/변경→ 수신료 면제 신청 ③아파트 관리사무소→ TV수상기미소지확인서→ 한전에 통보④수신 카드 내장 PC, DMB 스마트폰으로 보면 낼 필요 없어… IPTV로 보면 내야
  • ▲ 양승동 KBS 사장. ⓒ뉴데일리
    ▲ 양승동 KBS 사장. ⓒ뉴데일리
    "KBS도 넷플릭스처럼 원하는 사람만 보도록 해주세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를 폐지해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미 다른 방송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은 KBS에 전 국민이 강제로 혈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넷플릭스처럼 신청자만 보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25일 현재까지 1만2891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처럼 최근 들어 TV수신료를 전기세와 묶어 강제징수하는 현행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KBS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살리기보다 여권에 이롭도록 편파방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면서 "인상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수신료 징수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24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한 '2016~2020년 KBS 민원' 통계에 따르면 KBS는 지난 한 해 동안 11만4029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KBS에 강제납부하는 수신료 제도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수신료 면제 요구 등을 포함한 '제도상담'은 총 59만3859건으로, 전체 민원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최근에도 KBS 수신료 운영팀과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 하냐"며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 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황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총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수신료 환불 건수(1만5746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 매년 1만6000건 안팎을 유지하던 수신료 환불 건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46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만5531건과 3만5765건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한전·KBS에 전화걸어 'TV 말소' 말하면 수신료 해지"


    이처럼 수신료를 돌려받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신료를 환불받거나 아예 안 내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을 공유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선구자'들의 수신료 해지 방법은 간단하다.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원래부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면 된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면제나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해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후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누르고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세대의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는 식으로 수신료 해지가 이뤄진다.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한 집단에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KBS 역시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공공부담금"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다면 현행법상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에 민원인으로부터 수신료 환불 및 해지 요청을 접수한 KBS는 민원인의 TV가 실제로 말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KBS 직원이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해지 및 환불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TV가 있는데 폐기했다고 거짓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간혹 상담원이 'TV를 폐기처분했다면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여달라'거나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옮긴 주소를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TV수상기 대신 TV수신카드가 내장된 PC로 TV를 보는 가정은 어떨까? 원칙적으로 PC는 TV수상기가 아니므로 집에 TV만 없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 DMB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케이블방송이나 IPTV 등에 가입하고 PC로 TV를 볼 경우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PC모니터에 채널 버튼이 있는지 등을 캐묻고, 셋톱박스나 리모콘의 유무를 체크하는 상담원도 있다"며 "전화상담시 PC가 TV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평양지국' '편파진행' 논란 이후 '수신료 거부 운동' 불붙어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료 케이블로 TV를 시청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TV수신료까지 내라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이중과세'를 매기는 격"이라며 "특히 KBS 애청자들이 거의 사라진 요즘, 전 국민을 상대로 수신료를 강제부과하는 낡은 제도에 대해 젊은층의 불만이 아주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게다가 KBS가 정부를 대변하는 '국영방송' 수준을 넘어, 국민을 편가르고 왜곡된 정보를 양산해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는 방송이 되면서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확산되는 것 같다"며 "마치 세금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합산해 내는 방식을 철회하고, KBS 시청을 원하는 사람만 수신료를 내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전부터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종문 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본부장은 "한동안 조용하다가 '평양지국'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안티 KBS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최근 들어 편파방송 KBS에 아까운 세금을 내기 싫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온라인(공정사회국민감시단)과 오프라인으로 방송법 개정 서명운동과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 대행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간부급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조작하고, 수신료 인상 명분으로 평양지국 개설을 논의하는 등 갖가지 논란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KBS가 친정권·친북 코드를 버리고 국민에 코드를 맞춘다면, 수신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