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물망초와 탈북자 최성국, 김태희, 이은택, 이동현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3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해야할 통일부장관이 오히려 탈북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통일부장관이 탈북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초유 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백신 등의 발언과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 단금지법) 해석지침 등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 이번에는 탈북자들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2월 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에서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함으 로써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탈북자들이 반발하면서 오늘(2/22) 최성국, 김태희, 이은 택, 이동현 등 탈북자 4명이 통일부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제307조 제1항). 

    오늘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고소하는 탈북자들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정 일, 김정은 치하에서 고문, 폭력, 굶주림, 강제이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 권침해를 당했고, 탈북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북송되면서 형언할 수 없 는 고초를 겪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겪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증언해 왔는데,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인권을 증 진해야 할 통일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은 고소장에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증언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실태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밖에 알리지 못 했고,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 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 인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외신기자 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 할 명예훼손행위이자 자유를 찾 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장 관이 북한동포들을 인권유린의 수렁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 서야 함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어렵게 북한인 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통일부장관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고소인들은 강조했다. 

    고소인들 중에는 북한에서 고소인으로 인하여 가족이 감옥에 끌려가 교화 4-5년 형을 당하기도 했고, 북한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가족 모두를 굶 주림과 질병으로 잃고 혼자 두만강을 건너다 세 번의 강제북송 끝에 네 번 째 탈북을 강행함으로써 자유대한의 국민이 되기도 했는데, 고소인들의 이 같은 아픈 사연과 고통을 들어주고, 25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방 안을 모색하지는 못 할망정 탈북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이인영 통일부장 관의 발언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에 밤잠조차 이룰 수 없다 고 호소했다. 

    고소인들은 또 고소장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이므로 검 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소인들은 2021년 2월 22일 (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장 미터널)에서 진행될 ‘탈북자 4명의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장에서 차마 담지 못한 탈북자들의 피눈물나 는 고통과 인권유린 실상에 대해 소상히 밝힌 뒤 고소장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2021년 2월 22일 
    탈북자 최성국, 김태희, 이은택, 이동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