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인 명의 아이디 이용, 8만9228회 허위 투표 지시 혐의"‥ 김광수 대표에 벌금 1천만원 선고
  •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포스터.
    ▲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포스터.
    '가요계 미다스'로 불리는 김광수(60) 전 MBK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부장판사 황여진)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와 박OO(38)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투표 같은 음성적 수단으로 업계 불신 초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했다"며 "이를 이용해 자사 직원 및 연습생들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정투표 영향력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정도의 제한적인 것에 그쳤다"며 두 사람이 주도한 부정행위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프로듀스 101' 시즌1에 출연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차명 아이디'로 투표수를 부풀릴 것을 김 전 대표에게 제안했고, 김 전 대표는 이를 승락했다.

    이후 2016년 3월경 차명 아이디 1만개를 확보한 두 사람은 MBK 직원들에게 해당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MBK 직원들은 총 9945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8만9228회에 걸쳐 차명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듀스 순위 조작' 주범 안준영·김용범, 나란히 징역형


    '프로듀스 시리즈'는 오디션에 응시한 가수 지망생들을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해 가수로 만들어 주는 시청자 참여형 예능프로그램이다. 2016년 첫 방송된 '프로듀스 101'부터 2019년 방영된 '프로듀스X101'까지 4년간 시리즈를 이어오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네 번째 시리즈인 '프로듀스X101' 종영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 "최종 1~20위에 오른 참가자들의 득표수가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결과 제작진 일부가 시리즈 전반에 걸쳐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에게 혜택을 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안준영(42) PD와 김용범(47) 총괄프로듀서(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안 PD와 김 CP는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에 처해졌다. 안 PD는 징역 2년과 더불어 추징금 3699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던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워너원' 멤버 1·4차 투표 결과 조작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안 PD는 2017년 5월 초순경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CJ ENM 센터 회의실에서 '워너원(시즌2)' 1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밖으로 빼고,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안으로 넣은 다음,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애당초 탈락했어야 하는 연습생은 이후 방송분까지 출연하는 부당 이득을 얻었다.

    또한 김 CP는 2017년 6월 16일 인천 부평구 모 체육관에서 진행된 '프로듀스 101' 시즌2 최종 생방송에서 사전 온라인 투표 및 생방송 문자투표 결과, 11위 안에 진입했던 연습생을 11위 밖으로 빼고, 11위 밖에 있던 연습생의 순위를 끌어 올린 다음,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CJ ENM 음악사업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워너원' 멤버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었다.

    '아이즈원' 멤버 최종투표 결과 조작


    안 PD와 김 CP는 2018년 8월 29일 CJ ENM 회의실에서 최종선발전까지 진출한 20명의 연습생 중, '아이즈원(시즌3)' 멤버로 데뷔시키고 싶은 연습생 12명과 그 순위를 임의로 정한 다음, 순위에 따라 연습생별 총 투표수 대비 득표 비율도 정해놓고, 생방송날 문자투표가 종료된 후 사전 온라인 투표와 합산한 합계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별 비율을 곱해 순위별 득표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안 PD와 김 CP는 2018년 8월 31일 인천 부평구에서 진행된 '프로듀스 48' 최종 생방송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연습생들의 순위와 득표 비율에 따라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관계자들에게 건네, 이 결과가 방송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CJ ENM 음악사업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아이즈원' 멤버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어 안 PD와 김 CP는 2018년 8월 31일 오후 8시부터 10시 6분까지 인천 부평구 체육관에서 '프로듀스 48' 최종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100원의 유로문자투표를 통해 원하는 연습생을 직접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PD 등은 사전에 '아이즈원'으로 데뷔할 멤버 12명과 순위까지 정했으므로, 애당초 시청자 투표 결과에 따라 연습생들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데뷔 멤버를 확정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안 PD 등은 이처럼 46만여 시청자들을 기망해 총 55만9169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문자투표를 하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CJ ENM은 5591만6900원의 유료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관리 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3600만322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엑스원' 멤버 투표 결과, 1·3·4차까지 조작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101' 마지막 시즌까지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25일 CJ ENM 회의실에서 1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밖으로 빼고,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안으로 끌어 올린 다음, 조작된 투표결과를 방송 관계자들에게 건넸다. 이로 인해 조작된 투표 결과가 같은 달 31일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애당초 탈락했어야 하는 연습생은 이후 진행된 방송분까지 출연했다.

    이어 안 PD 등은 2019년 7월 6일 CJ ENM 회의실에서 3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20위 안에 있었던 연습생들을 20위 밖으로 밀어내고, 20위 밖이었던 연습생들을 20위 안으로 끌어 올렸다. 이후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 관계자에게 건네 같은 달 12일 해당 결과가 방송에 나오도록 했다.

    또한 안 PD 등은 2019년 7월 17일 CJ ENM 센터 회의실에서 최종선발전까지 진출한 20명의 연습생 중 '엑스원' 멤버로 데뷔시키고 싶은 연습생 11명과 그 순위를 임의로 정한 다음, 순위에 따라 연습생별 총 투표수 대비 득표 비율도 정해놓고, 생방송날 문자투표가 종료돼 사전 온라인투표와 합산한 합계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별 비율을 곱해 순위별 득표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안 PD 등은 7월 19일 인천 부평구 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듀스X101' 최종 생방송에서 자신들이 사전에 정해놓은 연습생들의 순위와 득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조작된 투표결과를 방송관계자들에게 건네 방송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CJ ENM 음악사업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엑스원' 멤버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나아가 안 PD 등은 7월 19일 오후 8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6분까지 프로듀스X101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 부르고 "시청자들이 투표한 사전 온라인 투표와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문자 투표 점수를 통해 원하는 연습생을 직접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투표를 유도했다.

    당시 안 PD 등은 시청자 174만7877명으로 하여금 193만3832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문자투표를 하도록 유도했고, 이로 인해 CJ ENM은 1억9338만3200원의 유료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관리 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8864만7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권' 올랐던 이가은·한초원 등 5명, 순위 조작으로 'OUT'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밝힌 피해자들은 총 12명. 이 중에는 이가은과 한초원도 포함돼 있었다. 두 사람은 안 PD 등의 순위 조작이 없었다면 걸그룹 '아이즈원'의 최종 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즌3 4차 투표에서 이가은과 한초원은 실제로는 5위와 6위를 기록했으나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했다.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체한 보이그룹 '엑스원'과는 달리, '아이즈원'은 2018년 성공적으로 데뷔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즌4에 출연한 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3명도 원래는 각각 6·7·8위에 올라 '엑스원' 멤버가 돼야 했지만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했다.

    '국민프로듀서'로 명명된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뽑는다는 콘셉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4시즌에 걸쳐 '아이오아이(시즌1)', '워너원(시즌2)', '아이즈원(시즌3)', '엑스원(시즌4)' 등 총 네 그룹을 탄생시켰다.

    다음은 재판부가 공개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 피해 연습생 명단.

    ▲시즌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김수현, 서혜린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성현우
    ▲시즌2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강동호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이가은, 한초원
    ▲시즌4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앙자르 디디모데
    ▲시즌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김국헌, 이진우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