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1년2개월 활동 종료… 진상규명 방해, 사찰의혹 모두 '혐의 없음'
  •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2019년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2019년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두고 재수사를 벌인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 방해와 기관 사찰 등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봤다. 다만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은 결론을 보류하고 향후 구성될 특검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세월호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년2개월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 수사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그간 세월호 관련 수사에서 윗선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했다.

    특수단, 해경 지휘부 11명·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옛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법무부의 수사 외압 △전원 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 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을 수사했다.

    이와 함께 △故(고)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 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 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8건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사참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수단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추가로 드러난 혐의는 없었다. 결국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진상규명 방해 의혹과 정보기관 사찰 의혹, 증거조작 은폐 관련 의혹 등 대부분의 의혹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특수단은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한응급의학회의 견해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법리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이라고 봤다.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도 혐의 없음… 세월호 DVR 조작 의혹은 특검에 인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은 대통령 보고 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이외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박근혜정부가 옛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을 통해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세월호 DVR 조작 의혹은 처분을 보류하고 향후 출범 예정인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또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를 종료하고 앞으로는 공판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