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없이 이례적 진행… '금품수수' 일부개정안 의결, 설 선물가액 10만→ 20만원 상향
  •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설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침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선물세트 판매가격 한도가 2배로 급증하면서 소비자로서는 구매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물가액 한도 상향으로 기존에 9만원대로 맞춰진 세트가 10만원 이상 가격에 팔리는 등 판매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때는 한우 가격 24% 상승

    앞서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지난해 추석에는 대표적 선물 품목인 한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추석 1주일 전 한우 가격은 등심 1kg에 10만3933원으로, 전년 추석 1주일 전 8만3771원에 비해 24%나 올랐다.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등심(1kg) 소비자가는 15일 기준 10만2000원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표정은 평소보다 유난히 어두웠다. 눈가의 주름이 심해진 얼굴로 나타난 문 대통령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안건을 진행했다. 이 같은 모습은 전날 신년회견에서 입양아동에 관한 실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