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 고려‥ 벌금형 약식명령
  • 지난해 8월 빗길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지는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 도중 숨을 거뒀다.

    당시 임슬옹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