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중 네 번째 기결수… 4일 후 국정농단 혐의 이재용 선고 영향 놓고도 '촉각'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및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창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및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창회 기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꼬박 3년9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네 번째 기결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재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원심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후 현재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2039년에 출소한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박 전 대통령 나이 만 87세에 출소하는 것이다. 

    특검 "대법원 판결 존중… 이재용 판결 기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의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 혐의에 추가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건의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했다.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감형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선고와 관련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재판… 이재용 선고만 남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관련 핵심 인물 3명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만 남았다. 최서원 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오는 18일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유죄를 판시한 이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양형 수위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 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며 이를 양형요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까지도 "사건과 무관한 사안을 양형에 반영하면 안 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비해 줄어든 것으로, 앞서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