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 불거지자 SNS 비공개 전환변호인 통해 "B씨 주장은 허위" 법적 대응 시사
  •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스틸 컷.
    ▲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스틸 컷.
    배우 배진웅(40)이 후배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30분께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 안에서 여배우 B씨를 껴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별장에 혼자 있었던 배진웅은 "지인들과 함께 있다"며 "같이 술자리를 하자"고 제안한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별장으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는 16일 배진웅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2011년 영화 '돈가방'으로 데뷔한 배진웅은 영화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범죄도시' '성난황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무법변호사'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배진웅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배진웅 측 "강제추행 의혹은 허위사실‥ 증거 있다"


    한편,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12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후배 배우인) B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해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매체들은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이 배포한 공식 입장 전문.

    배우 배진웅에 관한 허위보도 자제 요청

    1. 배우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현」박지훈 변호사입니다

    2. 2020. 1. 11. 모매체는 배우 배진웅이 여자 후배 배우인 B씨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배진웅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이 배우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배우 배진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4. 매체들은 배우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