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한 靑 재직증명서에 오류… 野 "청와대가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 드러나"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재직증명서에 기록된 경력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증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헌법재판소 근무기간이 1995년 3월1일부터 2021년 1월4일까지(25년10개월)로 기재됐다. 이는 5일 국회에 그대로 제출됐다.

    반면 김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2010년 2월1일부터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것으로 적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헌법재판소의 경력증명서에도 김 후보자의 근무기간은 2010년 2월1일부터로 기재됐다. 1995년은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초임판사로 판사생활을 시작한 시기다.

    헌법재판소, 다른 정보 적힌 2개 증명서에 모두 '직인'

    청와대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김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모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직인이 찍혔다.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다른 정보가 기재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단순 시스템상 오류에 따른 문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류는 지명권자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 후보자의 지명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작업 총괄 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 및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이 사전 검증을 한다.

    김도읍 "청와대가 국회를 바라 보는 인식 드러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공식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식이 드러난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기본권연구팀장·교육팀장을 거쳐 국제심의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건리 국민권인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김 후보자를 지명했고, 지난 4일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23일까지가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