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검찰·사법 하나 돼 법적 쿠데타 만들어 낸 것" 윤석열 판결 맹비난… 서기호 변호사도 가세
  •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돼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막말을 쏟아냈다.

    김씨는 25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기호 변호사는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돼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의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법원, 권력의 민주 통제 거부"… 김어준 "이러면 더 큰 반작용"

    그러자 김씨는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까지만 화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화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25일부터 업무를 보게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