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9일 만에 직무 재개한 尹, '도시락 회의'로 업무 시작… 법원 24일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정지 결정
  • ▲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직 2개월’징계에 처해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징계 직전 챙기던 원전비리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주요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계속 행사하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지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윤 총장의 출근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은 26일에도 출근해 서울동부구치소 등 수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정지 기간에 처리하지 못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성탄절 출근' 尹, 도시락 회의 후 부재중 업무 보고 받아

    윤 총장은 향후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 집행정지 재판 과정에서 정직 징계를 긴급히 멈춰야 할 이유로 월성 원전 수사팀 해체 우려 등을 언급했다. 이미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가 관건이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는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1심 선고 날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춘다는 뜻이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법무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법원, 징계 사유 부정·징계 절차 하자 인정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일부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소명자료 및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본안 심리에서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