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용구 고발 회견… 박상기에 서초동 개인사무실 제공한 의혹
  •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8일 고발당했다. ⓒ권창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8일 고발당했다. ⓒ권창회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4월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1개를 박 전 장관에게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사무실 임대료는 월 300만원으로 박 전 장관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4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셈이다.

    또 지난달에는 해당 장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 박 전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의 뇌물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이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 등이 있었다면 사후 수뢰죄 또는 뇌물공여죄 등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7일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